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8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소란을 피워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나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병조각을 뺏으려 다 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변경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