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1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은행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33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사고 영상 확보하여 캡쳐 및 cd 첨부), 내사보고(사고 가해차량 동선 추적 영상 및 피의자 보행 상태 캡쳐)
1. 피해자 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