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625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춘천역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4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시 좌우로 흔들리는 등(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① 때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