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4가합52221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55,67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79,255,67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74-32 소재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14. 신성건설과 보증채권자를 당진군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7. 30.부터 2013. 7. 29.까지 281,550,930 2 2008. 7. 30.부터 2018. 7. 29.까지 281,550,93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8. 7. 30.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신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