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2,...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7. 4. 조합설립인가, 2009. 2. 2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2014. 2.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2. 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이고, 피고 C가 임차인으로서 1층 48.5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48.5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