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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263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1.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1. 11. 1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그 후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2013. 3.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2013. 3. 1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14. 12. 19.경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3. 27. 위 위원회는 수용개시일 2015. 5. 15.,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대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합계 3,917,326,240원으로 수용재결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합계 3,917,326,24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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