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106.45㎡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