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반면, H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I 식당운영권을 J에게 주도록 부탁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5,000만원을 교부하거나 K을 사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H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H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5,000만원을 인출하고 루이비통 가방을 산 순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달라지고 다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H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그 액수를 5,000만원으로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② H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돈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기소된 후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