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범행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나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나. 검사가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쉽게 간과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및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한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