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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6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3. 1.경 용인시 수지구 E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 굴뚝, 탁자 등 고가의 생활용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2013. 1. 2.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생활 민속품 굴뚝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와 G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선고결과학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져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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