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형 면제)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LSD 및 대마를 매도한 행위 등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각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9. 2. 28.부터 2019. 3. 16.까지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도한 범행이고,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기보다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수동적으로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