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6:00 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1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 공기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8. 5. 25. 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