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4고단2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