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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184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층 사무실 13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2011. 9. 9.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3,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차임은 매월 30일에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월 3%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전기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관리비는 매월 1,560,000원씩 지불한다.

매월 말일에 지불할 임대료 등과 2011. 9. 9. 임차인 소유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30,000,000원의 선이자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1. 9. 9. 대출받을 때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의 내용에 준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1. 9.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9. 9.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① 별도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②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제7층 제719호 149.56㎡(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차용금 13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이를 별도로 수수하지는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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