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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오전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 꽁초하고 쓰레기 좀 치워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씹할 년, 낫으로 목을 쳐 죽여야 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15: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면서 알 수 없는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낫을 내리찍어 그대로 놓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철망 담장을 사이로 마주보고 서 있던 중 평소 피해자가 집 주변을 CCTV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줌 싸야 제.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 및 특수 협박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나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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