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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의 주류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 동구 독립로 268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인적 사항 (A)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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