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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256460
변호사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9,544,000원 및 그 중,

가. 각 58,919,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소장 부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구하나, 변호사는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등 참조),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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