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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47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20.경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부동산(대전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4. 28.경 피고 아들인 E으로부터 위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변제기: 2005. 5. 28.)을 작성받고 E 소유 부동산(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아파트, 이하 ‘용인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 도과 이후 용인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에서 2008. 5. 15.경 6,970,074원을 배당받았다. 라.

E에 대해서는 2015. 11. 10. 채무자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5. 12.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50,000,000원은 용인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준 2005. 4. 28.자 대여금 30,000,000원과는 별개이다.

나. 피고 주장 피고 아들인 E이 용인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30,000,000원 외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영수증)이 있고, 그 영수증에는 금액 ‘50,000,000원’, 내역 ‘C,H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발행일 ‘2005년(월, 일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란에 피고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영수증과 관련한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영수증 기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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