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20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가 작성한 취하서 내지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가 2020. 1. 20., G가 2010. 3. 20., H이 2010. 3.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