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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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