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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변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 교도소 넣는다. 나이 늙은 게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 치고, 식당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뒹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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