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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단102374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10. 20.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 받고 1952. 5.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0. 2. 29.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2001. 3. 3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7호의 국가 유공자( 무공 수훈자) 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원고 본인에 대한 생전 안장 대상 결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병적 조회 결과 원고가 1959. 11. 5. 육군 제 3 군단 고등 군법회의에서 군수품 부정처분 죄로 파면, 전 급료 몰수, 징역 1년 6월( 미 결 구금 일수 29일 산입), 추징 707,500 환을 선고 받고( 다만, 그 후 파면과 전 급료 몰수는 집행정지되고, 1년 6월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됨 이는 지휘관의 감경 면제 권한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1959. 11. 10. 퇴 감( 석방) 되었다. ) ,

위 형의 확정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 이라 한다) 을 확인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고 한다 )에 원고의 안장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중대장 재직 시 1958.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2회에 걸쳐 민간인 C로부터 합계 380,000 환을 지급 받고 소속 대 화물차 등을 대여함 원고는 중대장 재직 시 1959. 1. 경 위 C으로부터 260,000 환을 지급 받고 소속 대 화물차를 민간 차와 교환해 줌 원고는 중대장 재직 시 1959. 3. 경 민간인 D로부터 중고품 타이어 3개를 받고 소속 대 화물차 타이어 신품 4개를 줌

마. 심의 위원회는 2019. 10. 4. 원고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의 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2019 년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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