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5. 6. 12. 소위에 임관되어 근무하다가 1987. 1. 31. 중령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치열, 치루, 항문 주위 농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2011. 8.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1. 12.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월남전에 파병(1968. 6. 24. ~ 1969. 7. 21.)되어 여러 작전에 참여하면서 발병한 이후 1973년 전방 보병사단 중대장 재직 중 재발하였고 국방부 감사관실 재직 중(1983. 9. 13. ~ 1987. 1. 31.) 또 재발하였으나 원고는 특별감사 업무로 인해 요양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특별감사 후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갔는데 군의관이 잘못된 방법으로 농양을 제거하였고, 이후 민간병원에서 4차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