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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6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C정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D’(대표 E)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에 이르는 약 3.7km 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F 활동가 G의 사회로 D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의 참여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2014. 5. 24. 20:35경부터 22:32경까지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각 채증사진, 전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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