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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0:0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 진술을 요구 받자 “ 니들이 때린 새끼를 잡아와야 할 것 아니냐.

씨 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쓰레기통 및 현장 모습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현장사진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아 공무 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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