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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7 2012고정9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0. 14:3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우아파트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고발인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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