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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9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7행의 “이를 말리는”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며 옥신각신하였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K병원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먹에 맞았고, (상대방이) 팔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상해의 원인을 밝히고, 2011. 6. 11.까지 치료를 받은 점, ④ E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후두부, 전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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