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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4 2012고정58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10: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 F이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 201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간다는 이유로 택시를 가로 막고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년들, 왜들 이래,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되니 짐을 빼놓고 계약서상의 임차인 G이가 오면 즉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년아, 돈도 안주고 어디를 가려 하느냐, 돈 내놓으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후두부 및 전흉부 다발성 좌상, 우측 전완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의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간 확인)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7쪽, 68쪽), 각 진료비계산서, 각 진료세부내역서, 각 외래내역서

1. 내용증명 사본 3부, 문자메시지 내용

1. 고소장(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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