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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8 2018누1044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특정감사를’을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

)를』로, 제3면 11행의 ‘요구하였다’를 『요구(이하 ‘이 사건 중징계 요구’라 한다

)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나) 을나 제4, 5, 9, 10, 1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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