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1509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 . 8 . 12 .
판결선고
2009 . 9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 3 . 20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사이의 2009부해91 , 부도2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 정을 취소한다 (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 2009 . 3 . 31 . ” 은 “ 2009 . 3 . 20 . ” 의 오기임 이 명백하다 )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는 2008 . 2 . 11 . 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 ○○기업 ’ 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 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
2 )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조립 · 생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
나 .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 참가인은 , 원고가 1998년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3 . 8 . 경 위 학교를 졸업하 였음에도 ,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대 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 . 1 . 경부터 2003 . 12 . 경까지 ○○○ 방송국 야간송출실에서 근무 하였다 .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 2008 . 9 . 12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 이하 ' 이 사건 징계해고 ' 라 한다 ) 를 하였다 .
2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 참가인은 2008 . 10 . 2 . 재심 징계위 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확인하였다 .
다 .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9 . 1 . 6 . 자 2008부해409 , 부노59 초심판정 : 원고의 구 제신청 기각 .
2 )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 . 3 . 20 . 자 2009부해91 , 부노20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 청 기각 .
【 인정 근거 】 갑 1 내지 4호증 , 을 8 , 1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를 한 것으로 그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거나 ,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 원고의 행위로
인한 ○○기업에의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위법하다 .
2 )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 원고가 참가인의 거 래처인 ○○○ 주식회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1 )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무
가 ) 인정 사실
( 1 ) 원고는 1998년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3 . 8 . 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 입 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대학입시를 준 비하고 2001 . 1 . 경부터 2003 . 12 . 경까지 ○○○ 방송국 야간송출실에서 근무하였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
( 2 ) 참가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고 , 특히 참가인 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 제2호 , 제7조 제2호 , 제65조 제1항은 참가인의 직원이 되기 위 하여는 학력 및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 , 경력 기타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발견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하거나 징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1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판단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취업 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 정당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 대법원 2000 . 6 . 23 .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 원고의 위와 같은 학 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 제2호 , 제6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 유가 된다 .
2 )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명시적으 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채용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 실제로도 학력이 원고의 업무수 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 원고가 입사 이후 동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동료와 갈등을 유발함이 없이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 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가 ) 원고가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 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준비 등과 같은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
나 ) ○○기업의 취업규칙 ( 을 15호증 ) 제7조 제2호 , 제66조 제10호는 경력 또는 학 력의 허위기재 행위를 채용취소 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 최근에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경향이 있고 , 헌법과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근 로 3권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에 관한 허위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라 ) 참가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으므로 , 참 가인이 채용 당시 원고의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3 )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 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할 수밖에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 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참가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참 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