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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단53125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0. 6. 21. 사망하였다.

진단일자 진폐판정 결과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2002. 6. 19. 제1형 비활동성폐결핵 - 요양대상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2017. 11. 27.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의 경우] ①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

② 요양승인 당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해등급(제13급)을 부여하는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2003. 7. 1.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미지급 장해위로금 청구의 경우] ① 장해위로금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망인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경우 1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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