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8:2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시외버스에서 하차하려 던 중 피해 자가 버스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 요금 통에 넣으려 다가 “ 안 줘 인마” 라며 약을 올리고 계속하여 버스 운전석 칸막이를 발로 수 회 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같은 시 미원동 전 북은행 앞에서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