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의 주소지”를 “공주시 C”로 고치고, 제7행의 “피고의 주소지” 다음에 “인 공주시 D에서”를 추가하고, 제3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발생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은 재료구입비 41,103,100원, 인건비 20,940,000원(= 일당 100,000원 × 209.4명), 합계 62,043,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43,100원(= 62,043,100원 -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 3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9,584,000원,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하여 2,140,000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시효기간은 3년이고, 앞서 본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