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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4 2018누512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2015. 7. 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징계위원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하급자인 K의 가족재산관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K의 부모가 이 사건 대학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게 하고,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였으므로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5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피고와 참가인 참가인은 G와 H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창업과정 수업을 포기한 G와 참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당한 언행을 한 H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이를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명예훼손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외부 출강에 대한 원고 측의 구두승인을 받았고, 의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제4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과 K은 학습자들의 자료 공개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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