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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1: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소방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암사동 산40-3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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