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0: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SYM뉴카빙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합의서, 인감증명서(C),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