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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7다257869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 위배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정족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역시 시기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2010년 및 2012년 각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 충남지부의 B 아산지회와 같은 충남지부의 B 영동지회(이하 위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합하여 ‘B지회’라고 한다)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 가운데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5인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B지회가 이에 불응한 것은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 역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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