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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64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면 5행의 “설립하여, 이후 피고는 복수노조가 되었다.”를 “구성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15면 1행부터 15면 4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3, 14, 15, 9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16면 5행의 “제109조(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와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는”을 “제109조(이하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17면 4행의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를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2012년 단체협약이 아닌 2010년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된다)에”로 고친다.

17면 5행부터 17면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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