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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6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2008. 9. 4.자 대여금 6,000만 원(변제기 2009. 12.)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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