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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5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38,356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2. 2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27., 이자 연 5%, 연체이자 연 7%(이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이를 대여원금으로 한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위 6,000만 원에 대한 2006. 2. 27.부터 위 변제기 2006. 3.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 238,356원(= 60,000,000원 × 연 5% ÷ 365일 × 29일,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의 합계액 60,238,356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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