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한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C과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는 N이 C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사용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매출취소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못한 원재료를 E이 매입하는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N과 E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C과 N 사이의 최초 거래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수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피고인은 C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5억 원 및 환형유치 기간 1,00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실질거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C, E, G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상호간 제조위탁계약 등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제조위탁계약에 의하여 E이나 G에게 철강 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다시 직접 또는 E이나 G를 거쳐 납품받은 거래 및 E과 G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