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증인신문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00:5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 졌고, 지나가던 피해자 E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염좌, 뇌진탕,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①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는 E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E의 진술을 토대로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 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술에 많이 취한 E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상, 상해 진단서와 피해 사진만으로는 E의 진술이 없는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현장 CCTV 영상과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는 화질이 흐리고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특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