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도자기 판매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앞 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독항아리 총 15개(높이 50cm×둘레 100cm, 시가 300,000원 상당 3개, 높이 30cm×둘레 50cm, 시가 150,000원 상당 4개, 높이 25cm×둘레 40cm, 시가 120,000원 상당 3개, 높이 20cm×둘레 30cm, 시가 100,000원 상당 5개, 시가 합계 2,360,000원 상당)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01:4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어느 짜바리가 나를 잡아 왔냐, 이 씹쌔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 팔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56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