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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07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을 기준으로 대구 남구 C 대 4,03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183.4921/1221.6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실제 면적 합계 20.64㎡,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688 건물철거 등 사건).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2017. 8. 28. 기준 시가는 1,713,00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도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7조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1,7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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