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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078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대 4,03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183.4921/1221.6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위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07.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6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나2709 판결, 대법원 2010다87467 판결).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시가는 5,77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D감정평가법인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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