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0. C으로부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인 인천 남구 D 대 1917.7㎡ 중 1917.7분의 53.2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선행 가등기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E은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6. 7. 6. 당시의 시가는 3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 해당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집합건물법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의 의사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