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9691
매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0. C으로부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인 인천 남구 D 대 1917.7㎡ 중 1917.7분의 53.2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선행 가등기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E은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6. 7. 6. 당시의 시가는 3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 해당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집합건물법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의 의사가 담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