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01:0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서류가방 1개, 10만 원권 수표 1 장 및 20만원의 현금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의 소유의 G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6,09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시간 불상경 충남 당 진시 H 건물에서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 주 )D에 이르기까지 왕복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 경 세종 시 대평동에 있는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포차 전문 거래 사이트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