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7.25 2012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으로 익산시 D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과 토지경계를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탑승한 차량이 좁은 마을 진입로에 들어서자 마침 맞은 편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E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1. 11. 21. 12:30경 익산시 F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도끼로 찍어 죽일 놈’이라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랐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더러운 놈’이라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수사, 현장진술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