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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전자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및 대여는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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