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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7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해자측의 다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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